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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ETN 기존 투자자도 2021년 1월 4일부터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매수 주문을 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단계와 금액이 적용된다. 차등화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레버리지 ETF ETN 기본예탁금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증권사 기본예탁금은 5단계로 나뉜다. 고객이 직접 신청한다. 일부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이라면 증권사에서 단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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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기본예탁금 ETF ETN 확대 시행
레버리지 ETF ETN 신규 고객은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레버리지 ETF ETN 기본예탁금 제도은 2021년부터 기존 투자자도 확대 적용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 기존 투자자가 대상이다.
기본예탁금은 연초 특정 레버리지 ETF ETN에 투자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시장 왜곡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본예탁금 기준은 증권사마다 차등 적용한다.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탁금 1천만 원을 보유해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및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 원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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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바뀌는 제도 중 하나로 사전 교육 완료가 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및 상장지수 증권을 매매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 교육원이 시행하는 1시간 사전 교육을 마치고 증권사에 이수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 ETN 기본예탁금 제도는 2021년 1월 4일부터 기존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증권사별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 보유한 경우에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탁금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 원을 보유해야 한다. 1월 4일부터는 개인투자자 사전교육 1시간 이수 후 번호를 증권사에 등록해야 한다.